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 지원 대상 확대… 형소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결정’ 불복절차 마련

앞으로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로만 한정돼 있던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장애인복지법·아청법·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손선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확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특정강력범죄’로 열거된 범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되는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정비했다.

아시아경제

법무부가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률과 개정 내용. 법무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라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