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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돌려차기 피해자 “범인 재판기록 못봐”…법무부 “원칙적 허용, 불복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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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 기록 열람을 더 수월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과 함께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내일(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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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 열람조차 허가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공판 기록 열람을) 수차례 거절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다"며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권리 구제를 위해 스스로 나서려 해도 재판기록조차 열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국선 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형사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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