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일(28일)부터 오는 2월까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이나 등사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또, 성폭력이나 아동·장애인 학대 피해자 등만 지원받을 수 있던 국선 변호사를,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피해자도 선임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피해자 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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