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염모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염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이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염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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