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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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생존하는 미술가의 작품을 국외로 반출할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작품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김환기와 박수근, 이중섭 등 작고 작가의 작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는 해외에 반출할 수 없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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