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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대리기사 생계 유지 보장"... 사고 많아도 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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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제 신설
대물배상 10억·자차손해보상 3억 한도↑
노동계 요구... 보험업권 상생금융 일환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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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고를 자주 낸 대리운전자의 경우 보험사 단계에서 아예 보험 가입이 거절됐지만, 앞으로는 사고 횟수별로 보험료를 할증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 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대리운전노조가 금감원에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내년부터는 사고를 여러 번 낸 대리운전기사라도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횟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의 경우엔 할인된다. 기존엔 1년에 2회 이상, 또는 3년에 4회 이상 사고를 낸 기사는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됐다. 금감원 측은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조치"라며 "다른 자동차보험처럼 대리운전자보험도 사고 횟수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대물배상 10억 원, 자차손해 차량가액 한도)과 비교하면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대물배상은 최대 10억 원, 자차손해 보상한도는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사고 시 수리기간 발생하는 렌트비용도 대리운전자보험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 그동안은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다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번 방안으로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를 안 내면 저렴한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7개 자동차보험사(KB·DB·현대·하나·삼성·메리츠·롯데)가 각자 회사 사정에 맞게 상품을 만들면 우리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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