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인사·의무기록 제출하면 끝…공무상 재해인정 문턱 낮췄다 중앙일보 원문 김민욱 입력 2023.12.26 15:53 최종수정 2023.12.26 17: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