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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업체 bhc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bhc는 점주 A 씨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A 씨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또다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계약 해지가 적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신고인이 가맹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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