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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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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험 가입 부담 ↓”…금감원, 2024년부터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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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캡처


그동안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2024년부터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의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을 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의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할 시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지금의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고가 차량과의 사고에서도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선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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