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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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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사고 두번 낸 대리운전기사도 대리운전보험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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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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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년에 사고를 두 번 이상 낸 대리운전자도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대리운전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의 렌트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하나손해보험·삼성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7개 보험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多) 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가 사고위험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사고횟수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최근 1년내 2회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을 거절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도 생겼다.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생긴 차주의 렌트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렌트비용 보상이 없어 사고시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개인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바상과 자기차량손해 한도가 각각 2억원, 1억원이었다. 2억300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대리운전하다 100% 과실로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기사가 1억3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 개선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가 보장되고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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