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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엠폭스 경증환자,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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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엠폭스 감염 경증 환자들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엠폭스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고, 이날 현재 총 155명이 확진됐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엠폭스에 걸리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4일 후에 얼굴이나 입 등에 발진이 나타난다.

한때 한 달에 확진자 48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줄어 이달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올해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엠폭스 유행·사망 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향후 대다수 경증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필요에 따라 격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처럼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엠폭스 확진자 성별 및 연령 현황
[질병관리청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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