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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파악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 씨를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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