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송영길 일주일째 ‘버티기’… 檢, 강제구인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환조사 불응… 여론전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일주일째 검찰 소환조사 없이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검찰도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게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송 대표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사흘 연속 출석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송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배우자 남영신씨,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송 전 대표가 구속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9일에는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번 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절차 없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27일 1차 만료된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도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유경민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