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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글로벌IB 과징금 제대로 맞았다 ··· 금융위, 역대 최대 26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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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110억·HSBC 75억
BNP파리바증권에 80억원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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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BNP파리바와 HSBC 등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위 글로벌 IB 2개사와 수탁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기존 최고금액은 38억원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총 3곳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중 BNP파리바의 과징금 규모가 110억원대로 가장 크다.

BNP파리바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과 결제를 계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 계열사이자 국내 수탁 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에는 8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BNP파리바의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는게 증선위 설명이다.

증선위가 7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HSBC는 지난 2021년 8~12월에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HSBC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바꾸지 않은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은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른 글로벌 IB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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