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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왜 무시해" 도시가스 호스 '싹둑'…딸 신고로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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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이유는 딸이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정부지법은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