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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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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43건에 보상·포상금 1억57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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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인건비 허위청구 제보자에 4천만원 보상 '최고액'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 한해 공익제보를 한 43건(보상금 2건·포상금 41건)에게 보상금 5천549만원, 포상금 5천28만원 등 모두 1억577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익제보 보·포상금 지급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 A씨에게 4천49만원의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

도는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 1억3천497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액수의 30%를 보상금으로 줬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포상금의 경우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1년8개월동안 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800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다.

이 제보로 해당 동물생산업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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