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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40대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스총은 A 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B 씨 태도가 불친절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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