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표낸 뒤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부당해고 아냐" SBS 원문 여현교 기자 입력 2023.12.24 09: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