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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폭 당했는데 생기부엔 "친구들을 오해"…수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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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 등 객관적 증빙자료 있는 경우 정정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데 이어 마치 이 학생이 친구들을 오해해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활기록부)가 작성돼 학부모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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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연합뉴스TV 제공]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은 도내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다.

상담 이후에도 따돌림이 이어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올해 3월 A 양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해 따돌림을 주도한 같은 반 학생 2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A양의 4학년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고 적혔다.

A양의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딸의 상담 요청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마치 딸이 친구들을 오해하는 아이인 것처럼 판단해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적은 것으로, 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후 나온 학폭위 심의 결과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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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CG)
[연합뉴스TV 제공]


훈령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와 훈령과 지침에 명시된 작성자가 작성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A양의 생활기록부가 반드시 정정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양 측은 생활기록부의 누가기록 공개를 끌어낸 뒤 생활기록부 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누가기록은 학생의 성장과 활동 과정 등을 수시로 관찰해 기록한 것으로 생활기록부 작성의 토대가 되지만 생활기록부상에는 공개되지 않고 기록을 작성한 교사만 볼 수 있다.

학교 측은 A양 측의 누가기록 공개 요구에 "학생 생활지도와 조직관리에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학부모는 "생활기록부는 물론 생활기록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누가기록의 수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누가기록 공개와 관련해 현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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