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반대를 위한 산재·재난 유가족·피해자 및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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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 권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 표명할 것을 인권위원 11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된 법 적용 시기를 공포 후 5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23명, 재해자 수는 13만348명이다. 특히 5인 미만(39.1%)과 5인~49인 사업장(41.7%)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이 미만 1442개 사업장 중 "법상 의무를 이미 갖췄거나 준비 중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상당수가 법 적용 유예보다 정부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실제로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기술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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