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최근 도청 소속 A 국장과 B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 규정이나 직원 동의 없이 직원 차량과 자택 등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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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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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경남도청은 사무실 사물함에 보관했던 제6회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공문서를 도둑맞았다.
이에 해당 부서에선 직원들 차량과 자택 등 주거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범인은 해당 시험 응시자였던 30대 C 씨로 청사 보안상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청사 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간부 공무원이 직원에게 자수를 요구하고 직원 차량과 자택을 수색했다는 내용이 올라오며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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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의 사과 및 해명글. [이미지출처=경남도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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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국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월 1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노조는 A 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간부 공무원이 내부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외부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쳐도 개인 사물함을 뒤지고 차량과 자택까지 조사해야 했던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 과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있는 걸을 확인하고 함께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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