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국회서 논의
"유예가 아닌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3.12.22.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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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2223명, 재해자 13만348명의 근무 환경 중 5인 미만(39.1%)과 5~49인(41.7%) 사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시급하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실태 조사에서도 법 이행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재정 지원(42%), 컨설팅(30%), 적용 유예(16%) 순으로 집계됐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법 적용 유예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바란다는 것이다.
헌법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가 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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