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서울신문 DB |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구속된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자신의 목소리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라며 “이후 검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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