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 원장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A 씨를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한 검찰은 공범 등이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 씨가 재판에 나오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와 지점 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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