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네트워크 치과 원장 불구속기소..."출석 방안 강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이 8년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 원장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A 씨를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한 검찰은 공범 등이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 씨가 재판에 나오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국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와 지점 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