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머물며 출석 불응…공범 유죄확정에 재기수사 거쳐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8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2일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 전 회장이 설립한 유디치과 그룹은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 지점을 두고 운영됐는데 '반값 임플란트 시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5년 5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대표이사 고모씨와 명의 원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치과 진료 수익금), 지점 양도 대금 등을 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은 다수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이 이미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뒤 김씨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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