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재심 청구해 4억원 넘게 챙겨…1심은 징역형 선고
허위 형사보상금 청구 수법 모식도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악용해 형사보상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에 따르면 사기와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와 그 공범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한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 일당은 2019년 7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을 상대로 B 운수회사의 벌금 납부 614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 이 가운데 509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 4억4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운수회사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A씨가 알고 지내던 운수업자가 1998년 폐업한 운수회사의 주주명부 등 서류를 위조, 주주·대표청산인 행세를 하고 회사의 법인등기를 되살린 뒤 재심을 청구해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심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속였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데다 수령 금액도 4억4천만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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