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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법원 "의료인 아니어도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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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 30년 흘러 인식 변화"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런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판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고,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천만 명,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도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비의료인의 시술도 보건위생상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봤다.

박 판사는 또 의사들이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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