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학원강사 집단폭행한 원장·동료들…검찰 "형량 낮아"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학원강사를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 원장 A(40)씨와 강사 B(33)씨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몸에 흉기를 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1명은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죄에 맞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학원강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학원강사 3명에게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