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年5% 금리로 3억 대출받은 자영업자에 180만원 '이자 캐시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은행권 상생금융 ◆

매일경제

21일 아침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끝낸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21일 발표한 2조원대 상생 방안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캐시백)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연 4%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이다. 금리 인상기에 예대마진을 통해 은행들이 거둔 과도한 이자수익 중 일부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상생안에 따르면 KB국민·하나 등 18개 은행이 이자 캐시백에 투입하는 돈은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이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차주는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대출금리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 중 90%(감면율)를 돌려받는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최초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치 이자가 환급 대상이다. 그 이후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치까지다.

최대 환급액은 300만원이고, 1인당 평균 85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금리 5%대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집중(대출액의 75%, 차주 수의 60% 이상)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이다.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을 경과했다고 가정하고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연 5%인 차주가 받게 될 금액은 '2억원×(5%-4%)×90%'인 180만원이다. 같은 계산법으로 대출금 1억5000만원, 대출금리 연 4.5%인 차주는 환급액이 '1억5000만원×(4.5%-4%)×90%'인 67만5000원이다.

다만 앞선 사례들은 상한 기준이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의 차이를 감안해 환급 한도, 감면율은 각자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최대 환급액이 200만원인 곳도 있고, 감면율이 70%인 곳도 있다는 의미다. 대출금액과 대출금리가 동일해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중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지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수 은행에서 빌린 차주는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중복 지원 관련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87만명 중 2개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27만명 정도다. 이 중 실질적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람은 8만70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5만명 정도는 고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만명에는 본인 상가로 받은 담보대출로 A은행에서 300만원, B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1억원으로 100만원 정도를 환급받는 사례 등이 있다.

이번 이자 캐시백은 차주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산정해 환급해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청이나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내용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은행별 분담금은 당기순이익 10%로 정해졌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거두게 될 세수 규모가 2조원대인 점도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분담금은 2000억~3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3720억원), 하나은행(3590억원), 신한은행(3070억원)은 3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지방·인터넷은행도 수십억~수백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른바 '영끌족', 중소기업 종사자들,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은 이번 지원 방안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이날 내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 초과~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일각에선 환급 시기가 내년 2~3월에 집중된다는 점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지원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채종원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