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만 모두 200여명으로 추정됐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군(19)이 학교뿐 아니라 밖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A군은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 50여명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송치 전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지난 9~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도민과 관광객 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찍었다. 당시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를 모두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18일 휴대전화를 갑 티슈 안에 넣고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둔 뒤, 이를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 바닥에 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내부를 확인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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