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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재차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제19차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 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 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인 도산 사건의 절차를 단축하고 법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현행 법인회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절차 정비, 법원 외 지원 제도와의 연계, 강제인가 실무 처리 기준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 총 3곳에 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올해 6월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도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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