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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檢, ‘파업자에게 임금 지급’ 합의한 코레일 자회사 前 사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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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해당 기관에 심각한 재산 손해 발생 위험"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열린 부패 행위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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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주도록 독단 합의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바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 A씨에 대해 지난 19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과정에서 아무런 재무상황 검토나 의사결정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했으며, A씨는 합의 이후 약 2주여 만에 퇴임했다.

검찰은 해당 회사 노조가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39억원 상당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이전에 독단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정년 연장의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업 #임금 #코레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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