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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파업없이 마무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공동교섭단이다.
특히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학비연대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없이 조기 타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통적으로 기본급을 6만8000원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를 연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속 수당 상한도 21년에서 22년으로 1년 확대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도 내년 6월부터 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종별로 영양사, 사서 등 1유형과 조리사, 초등돌봄전담사 등 2유형, 초등스포츠강사와 미화, 당직, 시설 등 유형 외로 나뉘어 있고 기본급에도 차이가 있다. 이를 포함한 현 임금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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