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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2023년 말 동학개미, 서학개미의 주식양도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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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세무사

머니투데이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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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어김없이 복잡한 셈법에 돌입한다.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이 이제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경우 올해 거래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올해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떠한 절세 전략에 돌입해야 할까?

21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또는 해당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정한다. 대주주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결제일이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D+2일이 결제일이다. 올해 대주주 기준을 피하고자 한다면 주식 보유 기준일은 12월 26일이며, 28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만 한다. 자칫하면 하루 이틀 차이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도 절세전략은 필요하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며,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가 이뤄진다.

해외주식 거래는 환전 과정이 필요한 만큼 취득 및 양도 시 해당 국가의 환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을 100달러에 매수하고 연말에 동일한 금액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취득 시점 대비 양도 시점의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해당 손익이 양도차익에 반영된다. 다만, 양도세 계산 시 취득과 양도 모두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며, 결제일 이후 환전 시점까지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주식도 국가별로 거래일과 실제 결제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국가의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D+3일이며, 일본은 D+2일, 중국 등은 D+1일이다.

해외주식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법은 바로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다.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최종적인 손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보유 종목 중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손실을 확정해 손익 통산을 통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국내주식도 해외주식과 상계가 가능하다. 다만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만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 하는 경우에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증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해외주식 A 종목을 1억원에 취득해 5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총 4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250만원 공제 후 내야 하는 세금은 약 8700만원 정도다.

그러나 해당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주식의 평가금액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 종가액으로 계산한다. 만일 해당 평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2억원, 양도세는 4300만원 정도가 된다. 즉, 세금이 당초보다 약 44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6억원 한도 미소진 가정).

다만, 해당 주식의 양도 대금이 당초 증여자인 본인에게 귀속될 경우 부당행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당초 증여가 없었다고 보아 양도세가 재차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 개정 및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기준, 해외주식의 절세전략 등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명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절세플랜을 구상할 수 있는 만큼 연말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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