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만 특허권자 될 수 있어"…美도 유사판결
호주 법원은 'AI 특허권 불인정은 혁신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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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AI 전문가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신경망 다부스를 대신해 제기한 특허권 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세일러는 다부스가 설계한 식품 용기와 조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영국 특허청이 다부스를 특허권자로 등록하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키친 영국 대법관은 “우리는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람만이 발명품을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권자 등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영국 특허법에 따른 것이다. 세일러의 대변인단은 “영국의 특허법 체계가 신기술 개발을 위해 AI에 의존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데 미흡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세일러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다부스를 특허권자로 등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법원도 영국 대법원과 같은 취지에서 자연인이 아닌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며 세일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부스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당시 호주 법원은 AI가 특허권자가 돼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특허법에 없다며 AI를 특허제도에서 배제하며 혁신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AI의 특허권 논란이 주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디자인부터 신약 개발까지 AI의 설계·창작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 의회에선 생성형 AI가 창작한 예술작품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사이먼 바커는 이번 논쟁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권리가 AI 사용자에 있는지, AI 개발사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AI 자체에 귀속되는지 흥미로운 정책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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