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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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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수술이 종양절제술로 둔갑"···보험사기 막을 법,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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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소재 A성형외과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 '동안수술'로 불리는 '안면거상술(미용수술)'을 하고 '침샘종양절제술'로 둔갑시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약 12억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브로커들은 공짜 동안 성형'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다. 병원과 브로커가 병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브로커가 연계된 다른 병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전형적인 유형의 보험사기지만 유사한 범죄 건수와 적발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처벌 수위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어렵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느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면 28일 본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통과된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그 사이 보험을 악용한 사기 사례는 계속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을 이용한 범죄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986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이었고 지난해는 1조818억원으로 공식 피해액이 1조원을 넘겼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2018년 기준으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는 보험사기 누수 금액을 추정한 결과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법에는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기준이 없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유인·알선 행위가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보험사기 범죄가 실행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전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올라간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보험사기 관련 처벌 강화 내용 위주로 구성된 이유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기고, 보험 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처벌 된다.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계는 보험방지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법사위(27일)와 본회의(28일)에서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이슈와 맞물려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2020년 6월이었다"며 "여야 이견이 특별히 없는 개정안임에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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