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동두천 시민 국방부 앞 총궐기 대회 |
동두천특별법은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대학 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과 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간 미군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며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가 공황 상태에 이르러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동두천특별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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