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필로폰을 판매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경남 밀양시 아파트 등에서 필로폰 등을 여러 차례 판매,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초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마약사범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 인근 도로 등에서 공공연히 마약이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에게 마약을 판매, 유통하고 이를 서로 투약한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 오랜 기간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마약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들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고향에서 인맥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했다.
A씨 등은 공범을 통해 알게 된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
이 중 한 명은 대구와 김해 등을 돌며 대포차와 대포폰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나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 일상에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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