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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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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했는데, 보험금 안나와요”…민원 속출하는 ‘이 보험들’ 이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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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고 있다. 어느 날 체육관에서 동료 수강생과 대련을 하던 중 A씨가 시도한 기술에 상대가 부상을 당했다. 이에 과거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관련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 B씨는 독립한 아들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친구를 다치게 했다. 이에 B씨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다친 아들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물건을 떨어뜨린 자녀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C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분류돼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위 사례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올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억울하다’며 제기한 민원들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이 가능하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 사례처럼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축구, 농구, 태권도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7다203596) 등이다.

또 보험약관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B씨의 자녀는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피보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C씨 사례처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車)’로 분류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중 사고로 대차를 지급받을 때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엔진 등 친환경 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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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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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는 보통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최저 요금으로 빌리는데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대차가 필요한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유상으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이나 상대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담보를 제외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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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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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는 본인차량의 사고·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해 수리를 위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해 대물배상의 견인 비용보다 견인거리를 확대·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들을 분석해 소비자가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며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꼭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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