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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헤어진 여친에 “다른 남자랑 굴러 다녔더라”…흉기로 18번 찌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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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 징역 20년 선고
법원 “피해 부위 정도 등 죄질 매우 나빠”


매일경제

자료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와 목, 가슴부위를 18회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는 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부위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점, 피해 회복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전 연인인 B씨(31)를 찾아가 “너 다른 남자랑 굴러 다녔더라”라고 말한 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미용실 문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폭력범죄 전과 5범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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