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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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이틀째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감리업체 직원과 심사위원 등의 7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광주시청과 용인시청 소속 직원의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미리 협의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입찰 평가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혐의도 추가 포착해 심사위원들과 업체에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가 발단이 됐다. 한 감리업체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을 자진 신고해 올해 4월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뒤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감리 문제까지 제기되자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 8월 희림종합건축사 등 11개 감리업체를 압수 수색하고 지난달에도 5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까지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대상 업체는 17곳으로 늘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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