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되는 분쟁유형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피해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특별약관 종류별로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특약 종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는 ‘기본형’,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과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해당되는 ‘가족 배상책임’ 등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미혼자녀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족 배상책임 범위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약관상 영리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견인차량으로 정비소까지 옮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약관상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대차를 이용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선정할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을 장착한 차량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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