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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병무청 특사경은 기존에는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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