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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최근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을 올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을 한 상탭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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