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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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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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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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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2부는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한 여검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8년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서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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