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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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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갖다주며 선의 베푼 이웃 여성에 흉기 100여회 휘둘러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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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이웃 집 마당에 서 있는 등 수상한 행동

이후 자신의 아들 챙겨주던 이웃 여성이 피하자 말다툼 후 범행 결심한 듯

세계일보

선의를 베푼 이웃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평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경남 함안군 한 마을 이장인 B(50대)씨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A씨 가족을 도왔지만, 어느날 A씨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동의 없이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서 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그를 피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망하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앞마당에서 농작물을 말리던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수차례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B씨가 느꼈을 극한의 공포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A씨는 평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와 유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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