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진은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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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보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21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인터넷매체 리포액트의 허위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오전 송 변호사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의 대변인을 맡았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지난해 3월1일자 리포액트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허위 보도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포액트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최재경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리포액트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의 녹취를 확보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알고 있었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 '(조우형의 사촌형)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구했다며 그 내용을 풀어썼다. 이철수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하자 최재경 변호사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들은 이씨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냐.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완전히 조작됐다고 본다. 최 변호사와 이씨 실제 대화가 담겨 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대사가 최 변호사가 한 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녹취록 제작자, 제작 과정, 리포액트가 입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최모 보좌관,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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