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공세에 가세한 가운데 트럼프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지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미 대통령 :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요.]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극성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빼라고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됐지만 트럼프 후보 자격을 박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콜로라도 대법원도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1월 4일까지는 이 판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화당에선 트럼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스와미/미 공화당 경선 후보 : 트럼프 이름이 다시 자리할 때까지, 콜로라도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당장 다음 달에 시작되는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오노영)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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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공세에 가세한 가운데 트럼프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지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