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관리계획 발표한 문화재청
송파구 “계획으로 자치사무 권한 침해”
웨버 은도로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사무총장과 일행이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경당지구를 찾아 유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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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송파구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풍납토성은 5년마다 계획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되는데 풍납동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같은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풍납동 일대 지어진 건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의 주장이다. 또 이같은 규제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자치 권한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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