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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과정에서 부정거래·무차입 공매도…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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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식차트/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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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글로벌 헤지펀드 A, B, C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무차입 공매도 제한 위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20억2000만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0월쯤 국내 상장사 D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D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와프주문을 제출하고 체결했다. 증선위는 A사가 유리한 가격 협상을 위해 D사의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매도스와프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

A사는 D사 블록딜 거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D사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증선위 A사가 블록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와 같은 두 건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2021년 형벌과 과징금 제재가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인 만큼 과태료 6000만원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A사와 또 다른 글로벌 헤지펀드 B사와 C사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사, B사, C사는 D사의 주식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했는데, 블록딜 매수가격이 정해지고 블록딜에 대한 정보가 시장이 공개되기 전에 D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와프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블록딜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세차익을 보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이러한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에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향신문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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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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